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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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11-23 07:51 조회0회 댓글0건본문
이혼전문변호사 생물학적 성은 여성이지만 자신을 남성으로 인식하는 트랜스젠더 학생에게 ‘수련회에서 여학생 방을 사용하라’고 한 학교 결정은 차별행위이자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청소년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과 관련해 인권위가 교육기관에 권고 조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인권위는 19일 서울시교육감 등에게 “성소수자 학생이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데 불이익이 없도록 학교 내 성별 분리시설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성소수자 학생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정기적 실시하라”고 권고했다.지난해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진정인 A씨는 트랜스젠더 남성(Female to Male, FTM)으로 학교가 주최한 2박3일 수련회에 참가하려고 담임교사 등과 상담했다. A씨는 입학 이후 담임교사에게 자신의 성별 정체성과 관련한 고민을 털어놓으며 ‘남학생으로 대우해줄 것’ ‘남자 화장실 이용’ ‘수련회 참여’ 등을 요구했다.A씨의 어머니도 학교를 방문해 담임교사·교감 등과 상담했으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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