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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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11-23 05:03 조회0회 댓글0건본문
이혼전문변호사 일반우유에 산양유 1%가량을 섞어 만든 단백분말 제품을 ‘산양유 100%’라고 속여 유통한 업체가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산양유 단백분말 제품의 성분을 속여 수입·제조·판매한 업체 3곳과 수입업체 대표 2명 등 7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들 업체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인도의 제조사에 우유 98.5%에 산양유는 1.5%만 섞은 저가 제품을 만들도록 요청해 ‘유함유가공품’을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가공품을 ‘산양유 100%’로 허위 신고해 36t가량을 국내로 반입했다.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식품제조업체에 불법 수입한 인도산 유함유가공품을 원료로 주고, 완제품 생산 작업을 위탁했다. 가짜 산양유 가공품으로 생산된 제품은 ‘산양유 단백질 100%’라는 허위 성분표가 부착돼 약 41t, 18억원어치가 시중에 유통됐다. 완제품 생산을 위탁받은 제조업체는 인도산 유함유가공품 가격보다도 절반가량 싼 분리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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